[퍼블릭뉴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준칙 위반 논란

-정명석 재판, 경찰 수사관 자백으로 핵심증거 ‘녹취파일’ 편집·조작 의혹
-‘나는 신이다’…교도소에 ‘나체 사진 등 선정적 사진 반입’ 불가
-언론중재위, 김도형 제보로 JMS 관련 수차례 보도한 JTBC에 반론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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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MBC가 시사보도 프로그램 원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는 신이다’를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재연과 CG가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컴퓨터그래픽(CG)을 눈요기나 볼거리가 아닌,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표나 그래프는 최대한 실제 수치에 비례하도록 표현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범죄나 사고 등을 재현하는 3차원 CG 영상은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말초적 자극만을 주는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신중하게 제작해야 한다.

다수의 성 피해자가 등장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한 것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JMS 정명석 편은 대역배우를 쓰고도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했다. 뿐만아니라 대역배우가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큐로서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MBC는 성 피해자로 등장하는 이들중 누가 대역이고 누가 피해자 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MBC가 대역배우 표기 없이 방영한 일은 이번 건 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5월 방송된 MBC ‘PD수첩-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와 외모가 닮은 재연 배우를 쓰면서 ‘대역’이라 방송에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MBC는 사규 상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대역 표기 의무를 위반한 2건의 같은 사건을 두고 MBC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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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관련 JTBC 8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중의 일부



한편 언론중재위는 김도형 제보로 제작 된 JMS 관련 보도를 한 JTBC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린바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정명석 목사 여신도 성폭력 의혹’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를 했다. 이에 선교회측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JTBC 측에 “[단독]정명석 육성파일, 13년 전 성폭행 판결문과 ‘판박이’” 등 8건의 보도에 대해 선교회 입장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JTBC는 조정대상 보도 8건의 하단에 선교회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주요 포털에도 전송했다.

JTBC가 게재한 반론보도문에는 “본 방송의 지난 7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혐의 관련 연속 보도에 대해 교회 측에서 "사실 확인 결과 육성 파일은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도 없으며, 녹취파일 전체 맥락 상 발췌 보도된 정 총재의 발언 부분은 성폭력 정황이 아닌 선교회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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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1226호



한편 JMS측은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에 대해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이 편집·조작 됐다는 의혹이다. ‘

주간현대(1226호)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주간현대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B 씨의 유일한 물적 증거는 음성 녹취 파일이다. 이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의 녹음 파일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 구조다. 이 파일 구조는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수집한 대조 파일과 파일 구조가 상이하므로, 위 ‘휴대전화 정보’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파일의 파일 구조와 추가적으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고소인 측은 “녹취 원본 파일이 들어 있는 핸드폰을 팔았다”라고 진술했다. 2008년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병원에서 진단했으나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다. 주간현대는 “지금도 증거가 없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뿐만아니라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즉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 증거로 고소인 B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은 고소인 B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으로 간주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B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 “보관 중인 증거 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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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교정당국 서울구치소 회신 확인서



또다른 논란은 교도소에 ‘나체사진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복역하는 동안 교도소에서 비키니 옷차림의 여신도 사진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면회를 오게 만든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가합567565 사건’과 관련해 2020년 6월 22일 자로 서울구치소에 ‘여성 신도들이 나체 사진이나 수영복 사진 등을 수용자인 정명석 총재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교정당국에서 이런 나체 사진 등 서신 수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2020년 7월 경 ‘서신으로 들어오는 선정적인 사진은 모두 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즉, 비키니 차림의 선정적인 사진은 애초에 정명석 목사에게 전달될 수 없을뿐더러 JMS 선교회측은 그런 사진을 정명석 목사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퍼블릭뉴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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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JMS 정명석 목사의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의혹’

[집중 취재]검찰 “수사관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서 삭제”…경찰수사관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줄 착각해”…피고인측, “녹취파일 조작여부 밝혀야”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준(準) 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 증거능력 및 조작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 씨측 변호인단 중 한 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경위는 고소인 M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 M씨가 피해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측의 유일한 물적(物的) 증거다. 고소인 M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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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중인 JMS 정명석 목사의 모습.    ©브레이크뉴스


고소인 M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이 없는 가운데, 원본으로 간주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검찰은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M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에 이어, “보관중인 증거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부실한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적과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이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일 고소인 M씨의 증인신문 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녹취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검찰은 당일 아침에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이 수사관 실수로 삭제돼 계정 접속 및 수사기관 제출 경위 등을 법정에서 재연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했던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 시 비공개로 진행된 녹취파일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됐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의 등록정보와 시간 등을 손쉽게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연하며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지난 4월 18일 8차 공판 시 이 녹취파일을 포렌식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작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CD등사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증거CD조차 훼손돼서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는 복사본의 재복사본(CD)의 복구파일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M씨가 제시한 증거 순번 43번 CD가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43번 증거C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 상황을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었던 것을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려 받아 수사관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증거CD가 훼손돼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원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 CD에 훼손은 있었으나, 포렌식 복원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확인되지 않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녹음파일 조작됐나?

고소인 M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녹음 경위를 “선교회 탈퇴를 결심한 상태에서 홍콩으로 출국 전, 변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 과정에서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도 유도하였고, 고소인 M씨도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다. 이를 볼 때 고소인 M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세뇌 및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선교회를 탈퇴하려는 고소인 M씨를 설득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 M씨도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이 녹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인 M씨는 계획적으로 녹음했으므로 이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사용했던 아이폰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 M씨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스스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녹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고소했기 때문에 그 사이 편집・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파일의 압수방식은 다른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수정・조작이 쉽고, 수정・조작을 했더라도 원본과 대조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파일의 압수 시 대상기기의 시간정보(한국 표준시간과의 차이) 수집, 수정・조작방지를 위한 이미징 파일(복제 파일), 해시(Hash)값 등을 반드시 확보해 참여자에게 확인시킨 후 이를 전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여 참여자에게 서명・날인 받고 확인서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본성(무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는 법정에서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인 M씨가 제출한 두 개의 녹취파일 중 증거순번 23번 CD는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파일, 해시(Hash)값,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모두 없는 정체불명의 파일이며, 증거순번 43번 CD는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파일,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해시값만 산출되었으므로 원본성 확보에 의미가 없는 파일이라는 것이다.

고소인 M씨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화일 중 증거 23번 CD 파일 이름은 “현장 녹음.m4a”이며,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로 되어 있다. 이는 휴대폰에서 최초 녹음된 원본파일이 아닌, 새로 만든 이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고소인 M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았다고 진술했던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파일 이름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지 않고 휴대폰에서 복사한 사본인 ‘현장녹음.m4a’로 되어있다. 파일 이름으로 보면 감정기관은 전자정보확인서와 해시값도 부여되지 않은 증거 23번 CD로 감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① 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 구조와 상이하다. ② 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다. ③ 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④ 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성 있다.

검사는 이 감정결과 중 편집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편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인위적 개작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위 감정서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다는 의미는 보통 대화내용에서 단어를 삭제하면 편집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대화 문장을 삭제할 경우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법’, 즉 사람의 대화를 배제하고 시계소리나 물소리와 같은 배경음으로만 파일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녹음파일의 경우 배경음이 들리지 않아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본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 버린 점, 아이클라우드상 파일의 부존재, 증거CD가 손상된 점, 해시값 미생성 등 압수절차상의 문제점, 녹음 경위, 녹음시점과 고소시점, 파일제목 변경의혹, 국과수 감정결과 등 제반 사항을 볼 때 녹음파일은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증거 23번 및 43번 파일 해시값 사이의 일치 여부, 복구CD의 동일성 여부, 각 시간 정보의 확인 등을 포함한 파일의 편집・조작여부에 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영역이나 녹음의 연속성 등 인위적 편집여부는 청취만 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포렌식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증거능력 및 개작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정씨측 변호인은 2023년 4월 검찰에 사건 증거CD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불허 통지를 받았고,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등사허용을 명할 것을 5월 3일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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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법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할 수 있고,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해당 서류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녹음파일 관련해 아무말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본 녹음 휴대폰 팔았다’ ‘클라우드 파일, 실수로 삭제했다’ ‘증거CD 손상돼서 복구했다’ ‘사실은 아이클라우드에 없었다’ 등의 황당한 말들은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무리수를 둔 조작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교회는 끝까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MS Pastor Myeong-seok Jung's trial key evidence 'suspicion of manipulating the recorded file'

[Intensive Coverage] Prosecutors “accidentally deleted iCloud from investigator”… Police investigator “misunderstood that it was in iCloud”…

Defendant, “It is necessary to reveal whether the recorded file was manipulated”

-Yoo Hang-yeol, freelance reporter

Christian Gospel Mission (aka JMS) Jung Myung-seok (78), a female student, is being investigated for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recorded files, while the ability of evidence and manipulation of the recorded files, which are a key issue in the trial, are of utmost interest. A police detective confessed that the report was mistakenly misrepresented.

According to one of Jeong's lawyers, Inspector A, who appeared as a witness for the prosecution at the ninth trial on May 16, testified that complainant M did not submit a recording file downloaded from iCloud as evidence.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testified that the contents of the confiscation report, "I accessed the accuser's iCloud account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rresponding recording file," were the investigator's mistake. It is said that there was no fact that the recorded file was confirmed in iCloud. The recording file that complainant M recorded the damage situation is the only physical evidence of the complainant. Complainant M stated that the files were synced to iCloud for automatic transfer.

Regarding the iCloud file, which was considered the original while the complainant M sold the recorded cell phone and did not have the original, the prosecution said, “Mr. While the evidence CD was damaged and restored,” the investigator's testimony this time raises suspicions about poor evidence management and whether the recorded file was deleted by mistake.

On April 3, during the witness examination of Mr. M, the accuser, it was decided to connect to iCloud and demonstrate the process of downloading the recorded file, but the prosecution found that the file in iCloud was deleted by mistake by the investigator on the morning of the same day, so the account access and investigation It has been sai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reproduce the details of the institutional submission in court. Prosecutors argued that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ability of evidence by submitting a recorded file with the same hash value as the file stored in iCloud to the court.

At the hearing of the recorded files held privately during the ninth trial on May 16, Jeong's defense team said, "In order for a file stored in iCloud to be deleted, you have to click three times, and even if it is deleted by mistake, it can be recovered from the trash within one month." He pointed out the falseness of the prosecution's claim. On this day, the lawyers demonstrated the process of easily editing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time of the recorded file with a video, raising suspicions of editing and manipulation of the recorded file.

During the 8th trial on April 18, one of the lawyers requested the court to copy the CD, arguing that the recorded file should be requested to a forensic expert to reveal whether it was manipulated. However, the prosecution insists that even this evidence CD was damaged and restored, so only the recovery file of the CD without the original copy remains.

According to the Joongdo Ilbo, it was found that the CD number 43 of the evidence presented by complainant M was damaged in the process of being stored by the prosecution and was restored through digital forensics. Evidence CD No. 43 said that the victim recorded the damage situation on his mobile phone and stored it in iCloud.

However, when the exact timing could not be determined, the evidence CD was damaged and became unplayable, and the prosecution submitted the restored CD to the court after digital forensic work. The prosecution explained that although the evidence CD was damaged,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future trial process by submitting the same as the original to the judge through forensic restoration. However,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this time, the controversy about the evidence of the recording file, which has not even been confirmed even in the iCloud file, is not only meaningless anymore, but also unavoidable controversy over manipulation.

Was the recording file tampered with?

In an interview with the media, complainant M revealed the recording process: "I made up my mind to leave the mission and before leaving for Hong Kong, I intentionally recorded it to leave evidence while pretending not to have changed my mind." In addition,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the defendant induced certain actions or words, and the complainant M recorded it while acting, such as stating, “I made a sound on purpose.” Looking at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religious brainwashing and inability to resist that complainant M claims were not at all.

The situation at the time was a situation in which the accused was persuading the complainant M to leave the mission, and the fact that the complainant M was in a situation where he could avoid it sufficiently if damage was expected, suggests that the fact of the damage was not recorded. Complainant M stated that he disposed of the iPhone he us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even though he was fully aware of the situation in which he could submit the recorded fil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because he recorded it intentionally. What is the reason for selling the mobile phone with the original recording file, which is the only evidence of the complainant M, by himself? In addition, the lawyers point out that since the complaint was filed six months after the recording,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it was edited and manipulated during that time.

According to the Korea Digital Forensic Center, the method of seizure of digital files is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han the method of seizure of other physical evidence. This is because it is easy to modify and manipulate, and even if it is modified or manipulated, it is difficult to confirm without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Therefore, when digital files are confiscated, be sure to collect time information (difference from Korean standard time) of the target device, obtain imaging files (replicated files), hash values, etc. Measures to ensure originality (integrity) must be taken by writing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confirmation form, getting the participant to sign and seal, and delivering a copy of the confirmation to the participant. This is because securing the originality of digital eviden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ourt.

However, among the two recorded files submitted by complainant M, CD number 23 in the order of evidence has no digital forensic imaging file, hash value, time confirmation with Korea Standard Time (KST), sealing of evidence, and video recording of evidence. It is an unknown file, and CD No. 43 in the sequence of evidence is a digital forensic imaging file, time check with Korea Standard Time (KST), only hash value calculated without taking measures to seal evidence and video evidence, so it is meaningless to secure originality. that is a file.

Among the recording files submitted as evidence by complainant M to the court, the name of the CD file for evidence No. 23 is “Field recording.m4a” and the name of the CD file for evidence No. 43 is “ㅅㅇㄱㅁ아ㄱㄹㅣ8.m4a”. It can be assumed that this is a newly created name, not the original file recorded for the first time on the mobile phone.

In addition, the file name of evidence No. 43 CD, which complainant M stated that he downloaded from iCloud, is 'ㅅㅅㄱㅁ아ㄱㄹㅣ8.m4a', but the file name on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report was copied from the mobile phone without downloading from iCloud. It is a copy of 'Field Recording.m4a'. Judging by the file name, the appraisal agency carried out the appraisal process with the electronic information confirmation document and evidence number 23 CD that was not given a hash value.

The NF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① The file structure of the analysis object is a file structure that has not been seen before, and there are no peculiarities that can be seen in editing. ②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check the file structure of the control file obtained in the same state and recording method as the mobile phone used at the time the object was recorded. ③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o edit or not because there is no signal to confirm continuity in the sound signal. ④ If the mobile phone used is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of making a detailed judgment on whether or not to edit.

The prosecutor is said to have insist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rtificial modification of the recorded file in this case by emphasizing the part where the possibility of editing was not confirmed among the evaluation results. Howev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s that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rtificial alteration just because it cannot be confirmed whether the recorded file has been edited.

“The fact that the recorded file submitted as evidence is the original recording of the conversation or a copy of the original without artificial alteration, such as being edited during the copying process, means that the person involv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delivery, and storage of the recorded file It can be judged by synthesizing all matters such as the testimony or statement of the person, comparison with the hash value immediately after the creation of the original or copy file, and the result of verification and appraisal of the recorded file” (Supreme Court 2015. 1. 22. Decided 2014 Figure 10978 judgment)

In the above appraisal, “meaning that there is no signal to confirm continuity means that if a word is deleted from the conversation, it is usually confirmed immediately whether it is edited or not, but it is difficult to check whether it has been edited or not when the dialogue sentence is deleted. In the case of the recorded file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confirm continuity because the background sound is not heard.”

In this way, the cell phone that recorded the original was sold, the file does not exist on iCloud, the evidence CD is damaged, problems in the confiscation procedure such as the hash value not generated, the recording process, the time of recording and the time of the complaint, the suspicion of changing the file title,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view of all matters such as the evaluation results, suspicions are being raised that the recorded file is highly likely to be artificially altered.

Therefore, “a technical review is needed through a forensic expert on whether the file hash values of evidence 23 and 43 match, whether the recovery CD is identical, and whether the file has been edited or manipulated, including confirmation of each time information. In particular,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artificial editing, such as the frequency domain or the continuity of the recording, can not be determined just by listening, and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adequacy of evidenc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modified through a technical review by forensic experts.”

Mr. Jeong's lawyer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copying the case evidence CD to the prosecution in April 2023, but received a notice of disapproval from the prosecutor, and on May 3, the court ordered the prosecutor to permit the copying agai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6-4,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ested to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a prosecutor refuses or restricts the perusal or copying of documents, etc., he or she may apply to the court to permit perusal or copying of the document (Article 266-4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permit perusal or copying of the document. It is stipulated (Article 266-4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 prosecutor may be ordered to permit perusal and copying,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of harm that would occur if permitted, the defense of the accused, or the importance of the relevant documents.

Regarding this, the head of the Press and Public Relations Committee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said, “There is a party going on about the recorded files.” Absurd words such as 'It wasn't in iCloud' clearly show the cross section of the suspicion of manipulating investigations that were irrational to drive Pastor Myung-Seok Jung to be a criminal. The missionary church will do its best to prove Pastor Myung-seok Chung's innocence until the end."


기사원문 : [브레이크 뉴스] https://www.breaknews.com/96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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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집중해부] JMS 정명석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 의혹

이슈사건 대해부[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재판… 핵심증거 녹취파일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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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정명석 목사 사건, 곧 정명석씨의 여신도 ‘준(準)강간 혐의’(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다투는 재판(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은 언론에 의해 과잉• 확대 포장된 듯하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과거 UMS와 관련됐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성폭행자 수가 1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 양 광범위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4월30일 자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사건, 왜곡의 실상을 추적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명석 목사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재판의 쟁점이 과연 무언지가 궁금하다. 이 글에는 이 사건에 대한 독자의 알 권리 차원의 내용, 또는 실제 사건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 경찰 및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이 고루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대전지방법 원 형사12부)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 및 조작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녹취파일 수집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자백이 나왔다.

정명석씨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제9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1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녹취파일을 아이클라우드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고소인 측의 유일한 물적증거다. 고소인 M씨는 이 파일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전송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고 진술했었다.


고소인 M씨가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려 원본이 없는 가운데. 원본으로 간주하던 아이클라우드 파일에 대해 경찰은 “수사관의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에 보 한 중이던 M씨의 녹음파일이 삭제됐다”, “보관 중인 증거 CD가 손상돼서 복구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부실한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적과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이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3일 고소인 M씨의 증인신문 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녹취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검찰은 당일 아침에 아이클라우드에 있던 파일이 수사관 실수로 삭제돼 계정 접속 및 수사기관 제출 경위 등을 법정에서 재연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이클라우드에 보관했던 파일과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녹취파일을 법원에 제출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9차 공판 시 비공개로 진행된 녹취파일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됐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의 등록정보와 시간 등을 손쉽게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시연하며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18일 8차 공판 시 이 녹취파일을 포렌식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CD 등사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증거 CD조차 훼손돼서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는 복사본의 재복사본(CD)의 학구파 일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M씨가 제시한 증거 순번 43번 CD가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돼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43번 증거 C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해 상황을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었던 것을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수사관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점을 정화히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증거 CD가 훼손돼 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복원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 CD에 훼손은 있었으나, 포렌식 복원을 통해 원본과 동일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사관의 증언으로 아이클라우드 파일조차 확인되지 않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은 더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관 실수로 아이클라우드서 삭제". 과연 실수로 녹음파일 삭제?

경찰수사관 "녹취파일 수집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실수로 잘못 기재" 자백






고소인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 “종교적 세뇌,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피고인 측 "녹취파일 조작 여부 밝혀야… 정명석 목사를 진인으로 몰려고 무리수"


녹음파일 조작됐나?


고소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녹음 경위를 선교회 탈퇴를 결심한 상태에서 홍콩으로 출국 전, 변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음 과정에서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도 유도하였고, 고소인도 "일부러 소리를 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연기를 하면서 녹음했다. 이를 볼 때 고소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세뇌 및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선교회를 탈퇴하려는 고소인을 설득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도 피해가 예상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볼 때 피해 사실이 녹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은 계획적으로 녹음했으므로 이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 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직후 사용했던 아이폰을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저장된 휴대폰을 스스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녹음 시 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고소했기 때문에 그 사이 편집•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파일의 압수방식은 다른 물리적 증거에 대한 압수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수정•조작이 쉽고, 수정• 조작을 했더라도 원본과 대조 없이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파인의 압수 시 대상기기의 시간정보(한국 표준시간과의 차이) 수집, 수정•조작 방지를 위한 이미징 파일(복제 파일), 해시(Hash)값 등을 반드시 확보해 참여자에게 확인 시킨 후 이를 전자정보확인서에 기재하여 참여자에게 서명•날인 받고 확인서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본성(무결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두 개의 녹취파일 중 증거 23번 CD는 디지털포렌식 이미징파일, 해시(Hash)값,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모두 없는 정체불명의 파일이며, 증거 43번 CD는 디지털포렌식 이미징파일, 한국 표준시간(KST)과의 시 간 확인, 증거물 봉인조치 및 채증 영상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해시값만 산출되었으므로 원본성 확보에 의미가 없는 파일이라는 것이다.

고소인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중 증거 23번 CD 파일 이름은 '현장 녹음.m4a'이며, 증거 43번 CD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로 되어있다. 이는 휴대폰에서 최초 녹음된 원본 파일이 아닌 새로 만든 이름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반았다고 진술했던 증 거 43번 파일 이름은 'ㅅㅓㄱㅁㅏㄱㄹㅣ8.m4a’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파일 이름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지 않고 휴대폰에서 복사한 사본인 '현장녹음.m4a'로 되어있다. 파일이름으로 보면 감정기관은 전자정보 확인서와 해시값도 부여되지 않은 증거 23번 CD로 감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구조와 상이하다. ② 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④ 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감정 결과 중 편집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 사진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 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 선고2014도10978 판결).


위 감정서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다는 의미는 보통 대화 내용에서 단어를 삭제하면 편집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만 대화 문장을 삭제할 경우 편집 여 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법’, 즉 사람의 대화를 배제하고 시계소리나 물소리와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파일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진 녹음파일의 경우 배경음이 들리지 않아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원본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아버린 점, 아이클라우드 상 파일의 부존재, 증거 CD가 손상된 점, 해시값 미생성 등 입수 절차상의 문제점, 녹음 경위, 입수 시점과 고소 시점, 파일 제목,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제반사항을 볼 때 녹음파일은 인위적 개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증거 23번 및 43번 파일 해시값 사이의 일치 여부, 복구 CD의 동일성 여부, 각 시간 정보의 확인 등을 포함한 파일의 편집, 조작 여부에 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영역이나 녹음의 연속성 등 인위적 편집 여부는 청취만 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포렌식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증거 능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정명석씨 측 변호인은 2023년 4월 검찰에 사건 증거 CD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의 불허 통지를 받았고,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등사 허용을 명할 것을 5월3일 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1항)할 수 있고,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해당 서류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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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법원 전경

“무리수 둔 조작수사 의혹” 제기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녹음파일 관련해 아무말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본 녹음 휴대폰을 팔았다' '클라우드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 '증거 CD가 손상돼 복구했다' '사실은 아이클라우드에 없었다' 등의 황당한 말들은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무리수를 둔 조작수사 의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교회는 끝까지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 http://www.hyundaenews.com/1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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